B씨는 브로커 피해를 입은 이들의 사례들을 알아보던 중 다른 케이스들이 속속 밝혀졌다"며 "이민국 관계자를 만나 브로커 일을 하는 직원이 있는지 물어봤으나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인 뿐만 아니라 이민국 직원을 사칭한 브로커에게 피해를 입은 아시안들의 사례들도 이민국에 접수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현재 이민 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전체 아시안 영주권 사기 피해자는 300여 명 정도며 이중 한인이 30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B씨는 피해자 가운에 한 명인 C씨의 사례도 공개했다. 학생비자로 체류중인 C씨는 지난해 초 한인 브로커에 2만달러를 내고 영주권 수속을 진행했다. 브로커는 "이민국에서 일하고 있다며 고위직에 이야기해 영주권을 받게 해주겠다"고 C씨를 설득했다. C씨는 심지어 인터뷰 날짜가 적힌 공문서도 받았다. 그러나 인터뷰는 계속 연기되고 브로커는 갖은 이유를 들며 전화를 회피했다. 그러는 사이 주위에서 자신과 비슷한 피해 사례들을 듣고 난 뒤 사기를 당한 것을 깨달았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브로커들은 팀으로 움직이며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바람잡이가 브로커를 통해 영주권을 받았다고 피해자를 현혹한다.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약속장소를 이민국 LA사무실로 정한 뒤 먼저 건물에 도착해 있다 의뢰인을 만나러 나오는 수법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1만5000달러~2만달러의 수수료를 2~3차례에 걸쳐 나눠 받으며 틈틈이 인터뷰 날짜가 적힌 위조 이민국 서류를 보여주는 치밀함을 보였다. 피해자가 의심하면 "고위관계자에게 이미 손을 써 두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안심시키고 "인터뷰 날짜가 잡히면 연락을 주겠다"며 기다리게 만들었다.
B씨는 "브로커들은 피해자가 만나자고 하면 '비상근무, 당직근무중'이라고 핑계를 대며 피하고 심지어 연락을 두절하기도 한다"며 "브로커를 믿은 피해자들은 신분 연장을 하지 못해 불법체류자가 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빠른 노동허가 수속 원하면
복사 신분증 첨부해야 효과"
노동허가(EAD.I-765) 수속을 앞당기려면 복사한 신분증을 첨부하라는 조언이 제시됐다.
버몬트서비스센터(VCS)는 최근 발표한 뉴스레터에서 노동허가 수속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으로 신분증 첨부를 조언했다. VCS는 노동허가증을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영주권 신청서(I-485)와 동시에 접수할 경우에 사진이 있는 신분증 복사본을 함께 제출하라고 강조했다. 제출할 신분증은
정부가 발행한 것으로 컬러 사진이 부착돼 있는 여권이나 비자증 운전면허증 또는 기존에 발급받은 EAD 카드 복사본 등이다. 이밖에 VCS는
서류를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청원서는 서류 접수 후 한 달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다며 반드시 접수날짜에서 30일이 지났는 지 확인한 후 신청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현재 매달 서류수속 현황을 인터넷 웹사이트(www.uscis.gov)에서 공개하고 있다.
Q &
A
취업이민 신청해준 고용 업체가 문을 닫으면
▷문 = 저는 학생비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저의 아내앞으로 취업이민을 신청했습니다. PERM 노동허가서도 나왔고, I-140 취업이민 영주권 패티숀도 2008년 9월 경에 이미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경기가 나쁜 탓에 세탁소로 신청해준 고용주가 가게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약 3년동안 잘 기다리고 있었는데 고용주가 문을 닫는다고 하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저의 아내가 다른 세탁소로 지금의 케이스를 이어받아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요?
▷답 = 요즘 예상하지 못한 불경기로 인해 귀하와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제법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취업이민 제3순위는 2006년 3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2008년의 우선 순위를 가지고 계시기에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할지 모릅니다. 우선순위를 기다리는 중에 취업이민을 신청해 준 고용주가 문을 닫게 되면 취업이민 신청을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합니다. 즉 현재 세탁소로 영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세탁소로 고용주를 찾으실 수만 있다면 새로 다시 취업이민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고용주를 통해서 노동허가서가 나오고 I-140 취업이민 영주권 페티션이 들어갈 때는 전에 받았던 I-140의 우선 순위 날짜를 이어받게 해달라고 이민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래 기다려야 하는 대기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I-140 승인 후 기다리는 경우와 달리, I-485 영주권 인터뷰 서류가 접수되어서 취업증(Work
permit)까지 나오신 분은 케이스가 다릅니다. 만약 I-140가 이미 승인이 나왔고 우선순위도 풀려서 I-485 서류가 이민국에 접수된 지
180일이 넘은 경우에는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처음부터 영주권 신청을 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계통의 세탁소의 같은
직종으로 다른 고용주 밑에 가서 취업을 하게 되면 처음 받은 I-140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바뀌면 이민국에 새로운
고용주를 통해서 취업하게 되었다는 고용계약서와 함께 고용주 변경을 이민국에 통보하면 됩니다.
영주권 신청을 하는 중에 고용주가 회사 이름을 바꾸거나 회사를 이전하는 문제도 발생하는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세금 보고서 번호가 바뀌었는지 안바뀌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또다른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회사 변경 사항은 담당변호사에게 신속히 알려줘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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